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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대학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997년 2월경부터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했다. 2017년 2월경부터는 중경이공대(重庆理工大学)-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하며 그해 5월경 중국 정부의 고급 인재 유치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다. 이후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관련 기술을 연구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A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7년 2월경부터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센터 운영비를 센터와 관련 없는 연구를 하던 연구원에게 수탁연구조사비로 제공했다. 또 센터 운영비를 이전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던 특허수수료와 천인계획의 과제로 발표한 논문게제수수료, 천인계획에 따른 A 씨 개인 연구 과제를 위한 장비 구입비, 연수연구원 2명 임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한 국제프로그램에 본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함께했던 것처럼 속여 임금지급신청을 한 사기 혐의도 받았다. 해외파견과 겸직근무를 신청하며 허위신청서를 제출해 카이스트의 승인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와 업무방해는 부분 무죄,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