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1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은퇴식.(제주유나이티드 제공)/뉴스1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작년 11월 11일 25세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A 씨는 이외에도 작년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자 검찰과 A 씨 측 모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특히 A 씨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량엔 변화가 없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교통사고 이후 2개월 만에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며 “음주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