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0 뉴스1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30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안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4년 2월 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 씨를 기소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법원은 유 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유 씨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