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연예인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군인 출신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47)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짓으로 꾸민 뇌전증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내는 방법으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연기를 지시해 실제 뇌전증을 진단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공무원과 병역 면탈을 공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공모 증거가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간접적인 사실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자와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에게 허탈감을 준 사건”이라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