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약 45억 원을 약속받고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 중국 정부의 해외 인력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에 참여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건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연구지원금과 경비, 연봉 등 2380만 위안(약 45억1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특허 9건과 논문 3건의 권리를 중국 충칭이공대에 귀속시키기로 계약했다. 실제로 KAIST 연구진이 연구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이를 충칭이공대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빼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넘어간 기술 중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센서의 미공개 신기술 등이 포함돼있었다. 이 교수는 KAIST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