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해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B 씨의 머리를 돌솥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상해 당시 출혈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