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2020.8.28/뉴스1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공포심 유발 등 혐의로 기소된 BJ 박모 씨(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부분은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유죄가 될 순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판사 생활 20년을 통틀어 정말 고민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니 꼭 상고하라”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