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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BJ 협박 사망’ 일부 무죄 선고하며 “꼭 상고해달라” 당부한 이유는

입력 | 2024-05-30 16:08:00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0.8.28/뉴스1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교제를 강요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에 “꼭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공포심 유발 등 혐의로 기소된 BJ 박모 씨(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부분은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유죄가 될 순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판사 생활 20년을 통틀어 정말 고민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니 꼭 상고하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20년 5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약을 과다 복용해 결국 숨졌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항소심 재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