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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에 주가 급등…‘주식 분할’ 영향

입력 | 2024-05-30 16:26:00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 한때 15.89% 오른 16만 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결이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노소영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김기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SK 주식도 공동 재산’이라는 항소심 판단에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이라며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어서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지금까지 확대·유지해 왔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보다 대폭 상향된 위자료와 관련해선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라며 “(최 회장 측이) 잘못한 게 많다고 (재판부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