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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규정 합헌 결정

입력 | 2024-05-30 16:35:0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문재인 정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론낸다. 2024.5.30/뉴스1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복무제도(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헌재는 이날 유사한 내용의 대체복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57건, 병역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65건을 병합해 선고를 했다.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인 A 씨는 지난 2021년 ▲36개월의 대체복무기간을 지정한 법 조항(대체역법 제18조 1항) ▲대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 복무를 하도록 한 법 조항(대체역법 제21조 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법령(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해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이날 심판 대상인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복무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복무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