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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재공장서 50대 기계끼임 사망…대표이사 ‘중대법’ 적용

입력 | 2024-05-30 16:36:00

ⓒ News1 DB


2년 전 인천의 한 목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생산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목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생산본부장 C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4월 14일 오전 6시 42분쯤 인천시 서구 목재 제조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 씨(사망 당시 55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원료를 밀어넣는 설비에 의해 원재료(보드)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자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과거에는 설치 돼 있었지만 2019년 6월 해체돼 사고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