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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 “배신적 행위 했지만 배임은 아니다”

입력 | 2024-05-31 03:00:00

오늘 임시주총 앞두고 가처분 인용
“하이브 주장한 해임사유 소명 안돼”
하이브 “법 내에서 후속 절차 나설 것”




하이브 측으로부터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가 일단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민 대표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더라도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민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을 거론하며 “하이브가 해임 또는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임죄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해임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민 대표가 당장 대표직을 잃는다면 그로 인한 기회 상실이 사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법원 결정에도 의결권을 행사해 민 대표를 해임한다면 20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해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해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