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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 KBS 재정손실 초래 단정못해”

입력 | 2024-05-31 03:00:00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해당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된 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곧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