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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입력 | 2024-05-31 03:00:00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1988년 재벌 후계자-대통령 딸 결혼
최태원, 혼외자 공개 등으로 파경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에서 세 번째)의 1988년 결혼식 당시 사진. 오른쪽은 노 관장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왼쪽은 김옥숙 여사다. 동아일보DB


재벌 후계자와 대통령의 딸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 역대 최대 재산분할이라는 ‘세기의 이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했다. 당시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다.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관장의 은사인 이현재 당시 국무총리의 주례로 열렸다. 1남 2녀를 낳았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 2009년 말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저와 노소영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 결심 사실과 오랜 별거, 6세인 혼외 자식 등에 대해 공개했다.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노 관장이 응하지 않아 두 사람은 별거 상태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노 관장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맞소송 3년 만인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