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이숙미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장면을 갈무리해 올렸다.
사진 속 이 변호사는 마이크를 들고 열변을 토하는 민 대표의 등에 손을 올린 채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설명을 더했다. 이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한 소감이다.
민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모습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식 석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고위 인사들에게 “시XXX”, “개저씨”, “양아치” 등 비속어를 사용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이 변호사는 민 대표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34기 출신 이숙미 변호사는 회사 일반, 적대적 M&A, 금융, 신탁, 부동산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나항공, 현대증권, 헬릭스미스, 빗썸홀딩스 등 언론의 조명을 받는 다수의 적대적 M&A 또는 경영권 분쟁 사건에 참여한 바 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News1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5/뉴스1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