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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前보디빌더…법정구속에 ‘울먹’

입력 | 2024-05-31 10:43:00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A 씨가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뉴시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10/뉴스1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는 A 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으로 막고 있자,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 씨를 폭행했다.

A 씨의 아내 역시 B 씨에게 발길질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했고 경찰이 오자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