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 저출생대응부 신설·고준위법·AI 기본법 등 상속세 개편도 추진…"적정 수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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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을 골자로 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무상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의무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고준위법’과, 인공지능 사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AI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미래 먹거리 대비 차원에서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지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정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대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