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최태원, 재산분할금 마련위해 주식 팔고싶어도…‘양도세 27.5%’ 골머리

입력 | 2024-05-31 15:16:00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식 거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그룹과 관련해 SK㈜(1297만 주)를 비롯해 SK케미칼(6만7971주), SK디스커버리(2만1816주), SK텔레콤(303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그룹 지주사인 SK㈜(17.74%)의 지분 가치는 약 2조 원으로 추정된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현금이나 부동산 매각, 주식 매각 등 개인 재산을 총동원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 등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세금이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최 회장이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SK㈜ 지분을 모두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로만 약 수 천억 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가 선고한 재산분할금 1조3800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기 버거운 상황이다.

최 회장은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지분을 29.4% 가지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SK실트론의 기업 가치는 2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6000억 원가량이다. 이 주식을 매각하면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27.5%를 내야 한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기업 지분은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재계에서는 재산 분할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 매각이 불가피하지만,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면서 자금 조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세금 문제와 지분 하락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뒤집거나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 관장은 내야 하는 세금이 없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SK㈜ 주가는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다. 경영권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는 30일 9.25%가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오후 3시 기준 전날보다 13%가 오른 17만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