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현금 약 1조 4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재원 1순위로 거론되는 SK실트론 지분이 주목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총액을 4조 115억 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이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SK실트론 지분 매각과 SK㈜ 주식 담보 대출을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본다. 그중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첫손에 꼽는다. SK실트론 지분은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K㈜ 지분과 달리 경영권과 무관한 데다 기업 가치도 높은 편이어서 비교적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황 악화에도 지난해 매출은 1조 9865억 원, 영업이익은 3712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도 매출 4762억 원, 영업이익 417억 원의 호실적을 거뒀다.
최 회장은 2017년 SK가 LG에서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당시 지분 가치는 약 2600억 원이다. 현재 가치는 작게는 약 5000억 원, 많게는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물론 걸림돌도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TRS(총수익 스와프) 방식으로 간접 보유하고 있다. TRS는 지분 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자가 손익을 취하고 자금을 댄 금융사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증권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지분 19.4%),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10.0%)와 TRS 계약을 맺었다.
외부 자금이 투입된 만큼 29.4% 지분 매도금액이 전부 최 회장에게 돌아가지는 않는 셈이다. 또 증권사와 계약 관계에 있어 매각 과정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다. 급매로 내놓으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