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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 맞춤용’ 논란에…민주 “당헌개정, 의견 수렴” 속도조절

입력 | 2024-05-31 15:4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1. [서울=뉴시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을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려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나오자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3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6월 3일)에 당무위원회 전까지 논의를 더 해보는 것”이라며 “당헌·당규 관련 안건별로 당원의 의견을 모으는 주제별 게시판을 설치해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홈페이지의 ‘당원존’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의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후 결론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에 따른 속도조절이지 당헌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차기 당 대표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 시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대권 출마를 위해 당헌 당규를 입맛대로 바꾸려 든다”는 비판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조항은 그대로 둔다. 그걸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닌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이 수석대변인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헌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 역시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20%까지 안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게 실제 몇 퍼센트(%) 정도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당내의 토론, 숙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