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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19조, 종부·상속·증여세 손본다…재정 악화 불가피

입력 | 2024-05-31 16:45:00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의 개편을 검토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 악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9조 원을 넘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없애거나 깎아주면 정부의 재정 여력 역시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재정·세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상속세·증여세 세수는 총 19조 2305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상속세가 8조 5444억 원, 증여세가 6조 896억 원, 종부세가 4조 5965억 원 순이다.

종부세는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각각 6조 1302억 원, 6조 7988억 원이 걷혔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면서 지난해 세수가 2조 2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4조 원이 넘는 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상속세는 2020년 3조 9042억 원에서 2021년 6조 원대, 2022년 7조 원대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8조 원을 넘어섰다.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211.10/뉴스1 

증여세는 2021년 8조 61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6조 9827억 원, 지난해 6조 896억 원으로 소폭 감소세다.

현재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등도 검토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에 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이 폐지하자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폐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다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 여력의 감소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이듬해 예산을 짤 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 대비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재정 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만큼은 아니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예측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걷히는 세금까지 부담을 줄일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가 지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종부세 폐지 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앞서 부총리 역시 언급한 바 있다”며 “대통령실 등 방침에 맞춰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