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의회 제출 학생인권·교권 강화 조항 추가…“모호, 포괄적” 우려도 내달 심의 거친 뒤 의회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새로운 조례안은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이달 3일 입법 예고한 뒤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토론회를 열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동아일보 DB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2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1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6항을 새로 담았다. 이 조항은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 교육을 포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학생인권 침해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도 논란이 됐다.
새 조례에서 ‘학생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했다가 이 명칭이 학생만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회 제출을 앞두고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바꿨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중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은 뒤 통과하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새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안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정 취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