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판결] 盧, SK 본사 4층서 미술관 운영 SK “임대차 계약 만료” 퇴거 요구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SK 사옥에서 나가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의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고 이달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급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에서 그 취지를 한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한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언급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개관한 국내 최초의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자리잡고 있다. 이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