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9명 중 반대 5명, 찬성 4명의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에 2명이 부족해 파면을 면한 것이다.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대북 송금을 다시 수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했고 안 검사가 주임검사였다. 대법원은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탄핵 재판의 쟁점은 안 검사의 기소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탄핵할 만큼 중한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관 4명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할 만큼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공소제기 권한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다른 재판관 2명은 안 검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기소로 검찰청법 등을 어겼지만,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결국 전체 재판관 중 3분의 2인 6명이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