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