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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기 낳자마자…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입력 | 2024-06-01 12:02: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 씨(31)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갓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 분리수거장을 찾아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아기를 버린 지 약 8분 뒤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이 양호한 상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용의자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경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