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전남 나주시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기존 계획과 다르게 설비돼 일일 처리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한국환경공단과 나주시가 A 회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은 한국환경공단과 나주시가 패소했던 1심 결과를 뒤엎은 것이다.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08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나주시는 A 회사에 시설용량 일일 130톤,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맡겼다. 이후 시설은 나주시와 화순군 등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나주시 등은 A 회사가 성능보증 신뢰성 시험에서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처리량은 원래 예정된 용량에 도달하지 못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회사는 이미 나주시 등이 2014년 시설을 인수받아 성능보증기간인 3년이 만료됐다며, 더이상 자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회사는 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이 일일 130톤, 고형연료 생산율 40%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처리 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하자’라는 취지다.
실제 성능감정시험 결과에서 해당 시설의 파쇄기 기능은 시간당 8.1톤, 분쇄기의 기능은 시간당 4.4톤으로 측정됐다.
반면 계약상 요구조건은 파쇄기가 시간당 10톤, 분쇄기가 시간당 7톤이었다.
또 실제 고형연료 생산량도 30%대에 그쳤다.
이어 “피고는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