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 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강민호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NH농협무역의 조미김 수출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NH농협무역이 수출에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해 707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약 13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구매 주문서와 송장 등 수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NH농협무역에 보내고 실제로 수출한 김을 자신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5년간 범행했으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면서 “캄보디아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등 해외 도피 정황이 있고 근로자 1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