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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시 27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2.8㎞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