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합의서를 안 써주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양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 씨의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바닥에 눌러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보험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을 입혔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B 씨의 휴대전화에 A 씨가 흉기를 든 모습이 남아 있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흉기를 들게 한 뒤 사진을 찍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와 동거하면서 지속해서 폭행하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폭행 영상이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