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8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별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 규모가 3만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청자 53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로 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까지 3만6000명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28 뉴스1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기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가해 임대인에게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