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