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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입력 | 2024-06-02 23:30:00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상 보이는 다리 아래쪽이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종부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부세 개편 논의에 호응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며 개편 필요성에 불을 지폈고, 대통령실은 완전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은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재산세에 이어 또 세금을 물리는 이중 과세의 성격이 있는 데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집값 급등에 따라 과세 대상자만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하며 세 부담을 줄였는데도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 도입 당시엔 상위 1%에 부과한 ‘부자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주요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중산층까지 큰 부담을 안기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된 것이다.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까지 받아야 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 대상은 집 한 채 가격이 올랐다고 과도한 세 부담을 떠안는 1주택자나 은퇴 생활자, 중산층이어야지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우선시돼서는 곤란하다. 물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5%에 달해 징벌적 성격이 짙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방식보다 주택이나 토지 등 보유 부동산별로 과세하는 재산세 방식으로 통일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심해지고 싼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지만,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종부세와 재산세를 종합적으로 손봐야 한다. 그동안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 개편을 일축해 온 야당의 입장 변화가 큰 기회인 만큼 정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징벌적 과세 꼬리표는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도 내는 종부세에서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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