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3일 시에 따르면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7세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 대상이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 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7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