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3.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한동훈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령심사청구를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시행령, 소위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한 걸 시행령으로 풀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언급한 ‘한동훈 시행령’은 검수완박법이 대폭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도 불린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한동훈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헌법령심사청구를 이번 주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대법원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줘서 이제 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대한 기록을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재판에서 돈봉투 조성과 살포 사실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모든 재판의 증언이나 녹취록을 보더라도 사전에 제 지시를 받거나 공모해 돈봉투를 (조성·살포)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단지 사후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난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대해선 “이 전 부총장 남편이 제 출판기념회에 와서 (수감 중인) 이 전 부총장에게 책을 넣어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좋은 취지로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라고 사인해서 줬다”며 “아마 남편이 이 전 부총장 구치소에 넣어준 모양인데 그걸 회유했다고 하는 건 비약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