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마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범행 이틀 전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환각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 반복적으로 투약해 일반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약죄를 숨기기 위해 살아있었을지 모를 피해자를 3시간가량 방치했다”며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지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재판부는 청구 전 조사 기간을 고려해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고 오는 7월 5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24)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범행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