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2.9/뉴스1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남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사 결과 위해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진 점, 시정 조치를 대부분 이행했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정자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국민 아기욕조’로 인기를 끌었다.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은 2021년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고소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2022년 1월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판매자 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