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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고금리 여파로 신음하는 가운데 인수합병(M&A)이 지지부진하자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둔 저축은행에 대한 M&A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2개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비수도권 4개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상황 악화로 지난해 7월 M&A 문턱을 이미 한차례 낮춰줬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건의 M&A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금융당국은 엉엽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 비율이 7%(총자산 1조원 이상은 8%)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일 때만 동일 대주주의 추가 소유·지배를 허용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연체율 증가,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저축은행이 고전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 자체도 증대된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1분기 527억원 순손실 대비 1016억원, 세 배 가까이(192.8%) 급증한 규모다.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했으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0%를 넘어선 10.3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M&A의 길을 터줌으로써 일부 금융지주의 인수 또는 대형 저축은행의 중소형 저축은행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