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 소감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4.24/뉴스1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최근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이 향후 사이버 테러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물풍선이란 중저도발로 관심을 끌어 향후 대형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명분 쌓기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며 “오물풍선, 미사일 도발로 관심을 끈 후 성동격서로 해킹이나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여론조작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정예 조직으로 집중 양성하고 있다”며 “해킹은 핵,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3대 주요 전쟁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커부대 중 라자루스는 금융분야를 집중 공격하는 조직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로 불법 자금을 벌어들이는 범죄행위에 악용하거나 정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남 전략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전자정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 등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