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청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꼼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을 118억 8900만 원에 취득한 A 씨는 2018년 자녀 2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부동산 대출금 40억 원과 임대차 보증금 6억 8000만 원에 관한 채무도 함께 지게 됐다.
A 씨의 자녀들은 건물 증여재산 가액으로 임대료 환산 가액 60억 7054만 원, 증여에 따른 양도차손으로 41억 2346만 원을 예정 신고했다. 상·증세법에서는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후 A 씨는 반포동의 또 다른 토지와 건물을 팔면서 앞선 양도차손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8억 11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 씨가 임대료 환산 가액에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를 포함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관리비를 임대료에서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환산 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돼 양도차 손액이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A 씨에게 서초동 건물·토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4억 1181만 원과 반포동 토지·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23억 9223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여가 이뤄질 당시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액(관리비)은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임차인들에게 받은 금액은 건물 공용 부분의 청소·관리·수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