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독자 제공)2024.6.2/뉴스1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 기관들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대책회의를 4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약 10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등으로 날려 보내며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정부 차원의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대남 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2016년 처음 논의됐다. 당시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 대남 전단이 떨어지며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됐고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가 혼선을 빚었다. 당시 정부는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