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 지적 기재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검토”
국내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150억 원 정도를 상속하면 실효세율은 4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세 첫 단계 과세 구간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으로 높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업상속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정 어렵다고 판단되면 밸류업 대상 기업에 한정해서라도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미환류 소득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배당을 늘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배당을 늘려 주가를 올리려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