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운영
앞으로 서울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까지 확인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빌라 거래까지 급감하는 등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먼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는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곳 이하로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 중 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시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