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1명… 32명은 진료 안받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2020년부터 3년간 정신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 151명 중 101명(66.8%)이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군 당국을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인원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 실태 등이 담겼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20∼2022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병원의 신체 검사를 거쳐 5, 6급 판정을 받은 뒤 병역 면제 등 처분을 받은 151명이었다. 감사 결과 88명은 운전 면허를, 4명은 사회복지사나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증 등을 보유했다. 정신질환자가 취득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제한하고 있는 자격증들이다. 감사원은 또 32명은 전역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런 조기 전역자들에 대해 병무청은 사후 관리 절차인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12년이 넘도록 운전면허 보유 여부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 기피를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한 당사자에 대해 확인신체검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