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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피 ‘피터팬 증후군’ 없게, 중견기업 돼도 최대 7년 中企혜택

입력 | 2024-06-04 03:00:00

中企→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세액공제 새 구간 도입
유망 中企 100곳 투자유치 등 지원
투자 늘리면 상속공제 추가 혜택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크게 늘린다. 매출이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뒤에도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에 주어지던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주겠다는 것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중견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투자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가업 상속을 전제로 상속세를 현재보다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중견기업도 최대 7년간 중소기업 대우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고정된 매출액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물론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이 유예 기간에 2년을 추가로 적용해 총 7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 같은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 구간이 신설된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있는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유예기간인 5년간 30%가 적용되다가,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 3년간은 25%,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회사가 10년 동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 원, 시설투자로 100억 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91억 원 더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투자 늘린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정부는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 예비 중견기업을 선정해 3년 동안 밀착 관리하는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신산업 진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중견기업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지정해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당 국비 2억 원 한도의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인력·R&D·융자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선발 혹은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가업 승계를 전제로 최대 60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더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성장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