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얼굴과 목에 흉기 대며 협박한 혐의 1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 무겁다며 항소 피고인 "특별준수사항 가정 재결합 방해" 法 "특별준수사항 재범 방지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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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화를 내다 딸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외출한 상태에서 “귀가 후 집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아내인 B씨에게 전화로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했던 언행과 흉기를 어디에 겨누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 직후 집을 나와 도망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동안 피고인과 별거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것 뿐이므로 원심이 사실오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준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가정의 재결합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거나 그런 적은 자녀들이 어릴 때 말고 없었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일용직 근로를 해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별준수사항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 것’이 포함돼 있는데 재범 방지를 위해 위와 같은 부과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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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