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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4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여아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같은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진행한 끝에 드러나게 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