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 추적 장치는 부착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에도 견주지 못할 만큼 소중해, 살인은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유족은 평행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적 평화를 깨트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업주 조 모 씨(44)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건물주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겪다 김 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