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5.31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또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자본시장법 전문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