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A(29)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일당 중 1명은 오는 5일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서 필로폰 32.14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낮에는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를 가장해 농장과 공장 등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직접 현장에서 돈을 받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곳곳에 마약을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57.93g과 야바 173정, 범죄수익금 607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8597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7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이어가며 태국 상선을 추적 중이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