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 추적 장치는 부착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에도 견주지 못할 만큼 소중해, 살인은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적 평화를 깨트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업주 조 모 씨(44)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건물주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겪다 김 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씨는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 3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살해함으로써 얻을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 등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씨는 CCTV 등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이걸 주지 않으면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강제적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왔다.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 씨를 지난 2019년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게 했다. 또 김 씨가 A 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는 식으로 이간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장애인인 김 씨는 장애인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었는데 조 씨가 이를 알고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김 씨의 금품을 편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모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 기거하고 있었다.
(서울=뉴스1)